검찰 ‘경쟁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기소
‘중소 가맹사 수수료·영업비밀 요구’ 혐의 적용
‘콜 몰아주기·매출 부풀리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카모가 취득한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 내부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호출이 차단된 기사들은 월 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맹업체는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이 대거 카모로 이동했고,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 점유율도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카모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공정위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카모는 이날 입장을 내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각 가맹본부 운영방식과 필요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모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카모 입장에서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동등한 거래 상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카모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