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담경매계 운영 효과 톡톡
전세보증금 회수 속도·처리건수 대폭 개선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이 지난해 1만1663건으로 전국 경매사건 신청건수의 약 10%였다. 이른바 ‘허그사건’이다.
대법원은 법원 경매사건이 증가하는 현황을 고려해 지난해 HUG 사건이 집중되는 3개 법원에 전담경매계를 설치해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 경매계와 HUG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신청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HUG 사건이 전담 경매계로 이관, 재배당되면서 일반 경매계의 사건 부담이 완화돼 전반적인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