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 남세진·이정재
2026-01-27 13:00:03 게재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