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제 전국 실시

2026-01-27 13:00:02 게재

2월부터 팩스·이메일 예약 가능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팩스 번호 포함)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용 이메일 주소는 지방법원 본원의 홈페이지에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한 기록의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길어 당일 열람·복사가 어려워 다시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처리 소요 기간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 열람·복사가 가능하지만 사건 성격과 기록의 분량,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열람만 신청하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반면, 복사까지 포함되면 출력량과 보안 여부에 따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민사사건은 당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항목이 많은 형사사건은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열람·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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