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2026-01-27 13:00:02 게재

대법원, 29일 채용비리 선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결말이 이틀 뒤 내려진다. 8년 가까이 함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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