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29일 발의

2026-01-28 13:00:39 게재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2월 말 임시국회 통과 전망

제1호 통합자치단체 초읽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명칭·주청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29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 발의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북구 시민공청회 27일 오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북구 시민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18명의 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이들은 또 최대 쟁점이던 청사 위치 문제는 “주 사무소는 지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와 전남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별법에 3개 청사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명기 순서는 앞에 언급한 순서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쟁점 사항이 해소된 만큼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29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부와 협상하게 된다.

최종 수정 중인 법안은 기존보다 늘어 약 370여건의 특례 조항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례와 재정, 조직·인사·재정 자치권 강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가면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공청회→법사위 상정→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전에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간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청사 문제로 행정통합이 좌초된 대구·경북의 사례에서 보듯 신속한 법률안 마련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명칭·청사 위치에 관한 결론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3차 간담회 일부 참석자가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청사 주 소재지는 광주로 하되, 어떤 명칭이든 수용하겠다”고 반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만 주청사 문제는 6.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통합시장이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당장 통합시장 민주당 경선 때부터 통합청사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문제를 해결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광주·전남 일심동체 대동 정신을 존중하고 미래로 나가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했으면 한다”며 “통합특별시 1호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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