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 회복 지원
기후부,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지역의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 확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된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이나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 등 유해성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1인당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 지급대상도 올해부터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