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 ‘최고’
최저임금보다 월 62만원 많아 … 260곳 대상 중 절반만 시행, 대구·경북·경남 기초단체는 ‘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2026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시행 대상 기관의 절반 정도만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시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106곳(46.9%)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132곳이 생활임금을 적용 중으로 전년도보다 7곳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 6곳과 교육청 1곳이 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26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8.9%(2983원) 높은 수준으로 월 기준 62만3447원이 많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552원), 전북(1만2410원), 전남(1만2305원), 부산(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았다. 반면 주거비가 가장 비싸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시급 1만2121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다.
광역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시급 1만2010원이다. 이는 광주보다 시간당 1293원, 월 기준 27만237원 낮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대구(1만2011원)로 인천보다 시급이 1원 높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서울·경기·광주·대전 지역은 모든 기초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경남 지역은 단 한곳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9곳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모두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교육청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의 2026년 평균 생활임금은 시급 1만2233원으로 기초단체 평균 시급(1만1805원)보다 428원 높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만9452원 차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이러한 격차가 광역·기초단체 간 재정 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는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충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등 6곳이며 교육청 가운데서는 충남교육청이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2만1353명이 적용을 받는다. 제주도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로, 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이 대상이다.
13년 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 부원장은 “경북 울진군처럼 생활임금 조례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는 것 필요하다”면서 “올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주요 노동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