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25만원 바우처 지급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정부가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빠르면 설 명절 이전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되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총 예산 579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약 230만명이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총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목적 외 사용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이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2부제로 운영된다. 2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에는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