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2026-01-28 13:00:22 게재

소진공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하면 제재 면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과 콜센터(1533-0100),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나 수사협조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진공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

소진공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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