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2대주주 허위공시’ 재판, 경영권 공방
김기수 전 프레스토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KCGI측 만남 통한 ‘경영권 인수’ 입증 주력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투자업계 인사는 “경영권 인수나 우호지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관련 법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진 대표와 접촉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 부대표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만남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측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였을 뿐 허위 공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 정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2023년 7월 김용진 대표를 처음 만났을 당시 대화 대부분은 개인적 이야기였고, 다올투자증권 관련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김용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참여 의사를 밝힌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주식 매수 경위에 대해선 “자동매매 시스템을 통해 취득했다는 취지로 들었다”며 “매수 목적이나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소 당황해 보였던 인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측이 초기 공시와 달리 실제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김 전 대표측이 다올투자증권 대주주가 된 후 “LP(유한책임사원) 참여 방식 등을 물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단순 시세차익을 넘어 전문적인 경영권 인수 방안을 모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씨는 “김용진 대표로부터 다올투자증권 인수, 경영권 확보,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단순한 투자자로서 궁금한 점을 묻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진 대표가 단순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 차례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으나 정씨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투자 과정에서 제도나 구조를 궁금해할 수는 있다”며 “대주주 지위 확보를 위한 조언 요청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11일로 지정하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