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혹’ 허위보도 유튜브 기자들 벌금 확정

2026-01-28 13:00:27 게재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기자 등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함으로써 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방송은 여전히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고 성 의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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