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출범
2026-01-28 13:00:28 게재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분쟁조기 해결 목적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