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이달말 인사
검찰인사위 27일 개최 … 연수원 40기 일부 부장 승진
법무부가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대검 과장급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재경지검의 핵심 보직 중간 간부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경우 이미 일부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 등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더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또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