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대리구매’ HDC신라면세점 팀장 무죄 주장

2026-01-28 13:00:29 게재

“톰 브라운 재킷, 잠옷 수준…800달러 이하 신고대상 아냐”

면세품 구매·미신고 반입 혐의 … 현직 판사 관련성 주목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하고 밀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소진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황 모씨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4월 HDC신라면세점에서 고가의 의류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가 당시 명품 구입에 이용한 명의는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황씨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톰 브라운 재킷과 스카프 실제 구매가는 318달러에 불과하다”며 “대단한 명품처럼 보이지만 추리닝(트레이닝복)이나 잠옷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에 해당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밀수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측은 황씨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면세점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고가의 명품을 대리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증거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씨측은 다수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가액 판단 여부에 따라 반대신문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와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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