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조법’ 처리”
법무사협회 국회에 촉구 … 발의 후 1년 6개월 방치
부동산 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제5차 특조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 당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쳤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5차 특조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다시 물꼬를 텄다. 하지만 현재 제5차 특조법은 발의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협회는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한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긴급한 민생 구제책”이라며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제5차 특조법의 심의에 착수하고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