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소방지휘부 재수사 요청
2026-01-28 13:00:33 게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기존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조위는 “보다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