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지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한참 밑도는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에게는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 같은 시기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부부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