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2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6개월
서울중앙지법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 장악, 주도적으로 실행”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가 침해됐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금품 구입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