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1심 징역 2년

2026-01-28 17:30:45 게재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며,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봉사해 온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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