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1심 징역 2년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며,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봉사해 온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