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 농업인 대체인건비 지원 확대

2026-01-29 13:00:06 게재

하루 5만여원, 10일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하루 인건비 8만4000원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고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가구)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했다.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었다.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시에도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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