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 농업인 대체인건비 지원 확대
하루 5만여원, 10일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하루 인건비 8만4000원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고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가구)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했다.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었다.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시에도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