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스틸, 유탑건설 여파에 기업회생 돌입

2026-01-29 13:00:03 게재

주요 매출처 회생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차질

서울회생법원, 회생안 제출 6월 10일로 지정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성스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10일로 정했다. 법원은 보성스틸이 유탑그룹과 분리된 독자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28일 보성스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10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 채권 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으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업체로, 2024년 매출액 약 883억원과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5년 9월 기준 매출액은 556억원으로 집계됐으나, 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다. 회생신청일 기준 부채 규모도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성스틸은 회생신청서에서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과 핵심 거래처의 회생 돌입으로 매출채권 회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재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법원이 정한 일정도 공고됐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권리신고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이후 채권조사 기간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유탑건설과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그 충격이 협력업체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앞서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으로 삼도회계법인이 선정됐다”며 “주요 매출처인 유탑그룹의 회생으로 미수금 회수 시기와 변제율이 불확실한 만큼, 보성스틸은 유탑그룹과 분리된 독자적 회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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