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속도전…경북도의회 문턱 넘었다
28일 도의원 78% 찬성
특별법안 국회통과 주목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고 국회 단계로 넘어갔다. 조만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통합특별시장 선출과 7월 통합특별시 출범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안건에 대한 기명식 표결에서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경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 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뒤 기명식 전자표결로 의결했다.
대다수 도의원은 “경북·대구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대표는 주로 경북 북부권 출신 도의원에게서 나왔다. 안동·예천·봉화·영양·청송·영주·영덕·울진 출신 도의원들이다. 김천 출신 도의원도 북부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특별법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이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행정통합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당시 경북 북부권 주민 반발 등으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경북도와 도의회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 발표를 계기로 행정통합을 재추진해 주민 대표 기구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시·도는 도의회의 찬성 의결에 따라 통합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2024년 당시 통합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을 검토·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해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된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 통합 준비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