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윤영호 실형

2026-01-29 13:00:16 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동시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표나 조직을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뒤 1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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