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광고’ 2심 선고유예
“명칭 변경해도 위법” … 닥터나우, 대법원 상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1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창업자 장지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환자가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병원을 고르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재판의 핵심은 닥터나우가 출시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내 ‘BEST 약품’ 코너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우려로 인해 의·약학 전문가 대상 매체에 한해 광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BEST 약품’이라는 제목 아래 특정 전문의약품의 가격, 용량, 효능 및 관련 정보, 다른 환자들의 리뷰 등의 정보가 제공됐다”며 “이는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닥터나우측이 해당 서비스의 명칭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를 널리 알리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닥터나우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닥터나우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