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제재에 소송
‘PEF 계열사 주식 보유’ 공정위 제재 취소 소송
18억원 과징금 … “무리한 법 해석” 놓고 공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아이에스동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복잡성을 고려해 예정된 결심을 미루고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건설기업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아이에스동서측은 사모펀드(PEF)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에스동서측 변호인은 “금융지주회사법처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해야 할 사안을 해석으로 무리하게 (행정) 규제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문언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정식 법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3월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이에스동서 등에 총 1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아이에스동서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PEF 아스테란마일스톤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식을 소유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를 수직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이날 공정위측은 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측 변호인은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가 PEF에 참여하고, 지주회사 내부계열사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는 전례가 거의 없어 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중히 판단해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2주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재판부 내부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인사를 고려해 결심을 미루고 오는 4월 8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