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행정통합법 교육자치 위축”

2026-01-30 13:00:03 게재

교육재정 인사권 확대해야

통합교육감 선출여부도 논란

정치권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총회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교육감협의회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에 따른 재정과 조직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이를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에 포함시켜 통합교육감에게 인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 부교육감을 내려 보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며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일반 교원들의 경우 초광역으로 통합될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곧 당론으로 발의해,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특별시에 이어 대전특별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지난 28일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 의결이 완료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 분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통합교육감을 선출할지,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여부 등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았고 통합법안에 아직 명시되지 않고 공란 상태다.

교육청 조직 운영, 교육감 권한, 교육의회 설치 여부 등 세부 사안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만큼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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