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맞손

2026-01-30 13:00:04 게재

첫 중앙-지방 근로감독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공동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감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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