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서 최종 승소
법원 “가맹점주에 사전 설명·협의” 판단
한국피자헛과 다른 결론…가맹점주 승소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맘스터치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도 잘못이 없다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앞서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문제 됐지만, 법원은 마진 형성 과정과 가맹점주에 사전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물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유통 마진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점주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며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