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신속 투자…연구개발 예타 폐지

2026-01-30 13:00:06 게재

국회, 29일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한다.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국가 R&D 예산은 윤석열정부 때 26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3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국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대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점검은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형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한 투자가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양자분야는 기술 태동기인 2016년부터 예타에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대규모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양자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중국 역시 과학기술혁신 2030프로젝트를 통해 양자통신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물질의 원자나 전자 등 미시세계를 연구한다.

투자 지연에 따라 우리나라 양자기술은 미국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부는 이번 예타 폐지로 기술 선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예타 폐지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가 찬성할 정도로 연구현장의 숙원이었다.

신속한 투자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 사업에는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 심사를 도입한다. 또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 변경심사도 도입해 투자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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