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2026-01-30 13:00:07 게재

청사위치 대전·내포

민주당 발의 특별법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 명칭과 청사위치 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식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기존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를 명칭으로 삼았다.

이번 민주당 결정은 같은 논란을 빚었던 광주·전남 통합시 명칭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시 공식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칭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전충남특별시’와 민주당이 제안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로 나눠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충청특별시’ 등 제3의 명칭은 배제됨에 따라 명칭 문제는 논의의 틀이 압축된 모양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통합으로 ‘대전’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공은 충남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충남 입장에서 공식명칭에 ‘충남’이 남아있고 시·군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명칭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청사는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현재 각각의 광역지방정부 청사가 위치한 대전과 내포 모두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사 위치는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청사 주소는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된 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법안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례조항은 280여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0일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다음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국민의힘 특별법과 병합처리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르면 설 전에, 늦어도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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