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

2026-01-30 13:00:21 게재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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