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심도 실형
고법,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WGS는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관리·통제를 벗어나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된 배기 오염물질이 100%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이후에는 WGS 등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폐수 투입 이후 발생한 악취와 민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배출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HD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회사 HD현대케미칼 공장으로 폐수를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수 약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