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분 늦어도 유죄
1·2심 무죄→대법 파기
“주거지 머물라”는 의미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가 음주 금지 명령은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하고 있어 늦겠다고 말했고, 신고 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포착해 행동을 관찰한 점에 비춰 외출 제한의 취지는 달성됐다”며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출 제한 준수 의무 역시 위반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학 시간 등과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된 점을 종합하면 정해진 준수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또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