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또 법정 다툼

2026-02-02 13:00:05 게재

마포구 행정소송 제기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대장홍대선을 둘러싼 또다른 법정 소송이 진행된다. 마포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데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소송을 통해 서부권 교통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사업 계획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환승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점을 특히 문제로 지적했다.

박강수 구청장이 대장홍대선에 상임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마포구 제공

동시에 상암고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통 수요가 매우 높은데 현재 계획에는 빠져 있다. 구는 단순히 상암역 위치를 조정할 게 아니라 상암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과 상암고역은 서울 서부권 교통체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교통망을 바로 잡아 합리적인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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