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연령 차별 시 처벌’ 조항 “합헌”

2026-02-03 13:00:37 게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을 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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