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받고 기밀정보 유출

2026-02-03 13:00:48 게재

검찰,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건네받은 임 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임씨측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의 대표 임씨는 권씨를 통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로부터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으로 ‘특허 괴물’로도 불린다.

삼성전자 IP센터는 NPE의 공격을 방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IP센터 직원의 기밀유출이 반복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앞서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들도 기밀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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