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정부의 자치경찰, 어떻게 할 것인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할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 예산 낭비다.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이다.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원화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아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필자는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3년간 일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시범 운영 후에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년 넘게 운영되면서 다양한 시민안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 연계하는 장점
특히,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최첨단 CCTV 등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주거 안전을 위한 세이프 홈(Safe Home) 지원사업,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 대구강북경찰서의 ‘샛별로 공원 안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 경찰 조직과 특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경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26년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시범실시 이전이라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치경찰 발전의 의지만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먼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의 지역경찰은 그들 혼자만의 역량으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자치경찰의 지휘, 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사권도 없다. 모든 임용권 행사 때 시 · 도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나아가야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를 넘어서 진정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나가야 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