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불법 혐의 추가 검찰 이첩

2026-02-05 13:00:40 게재

금감원, 홈플러스 인수과정 부정거래 파악

검찰, 수사 부서 재배당하고 사건 재검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 부서를 변경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은 이 원장 지시로 MBK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과 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통보한 혐의는 지난해 4월 검찰에 넘긴 사건과는 별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조사를 진행해 김 회장과 MBK 관계자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혐의다.

실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28일 강등됐는데 직전 10여일 동안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신용등급 하락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달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3명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외에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등도 적용됐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4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4일 이 사건 수사 부서를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부서가 바뀌고 금융당국이 추가로 혐의를 이첩한 만큼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본홍·이경기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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