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악플러’ 손배소 일부 승소
2026-02-05 13:00:43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호중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