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약물’ 동료 재소자 사망, 징역 7년
2026-02-06 13:00:05 게재
의약품 먹여 급성 중독 … 1·2·3심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후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월 24일에는 자신의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브로마제팜·졸피뎀 등 알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가 2회에 걸쳐 B씨에게 이를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튿날 오전 6시 30분쯤 호흡을 멈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복근 운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복부를 손으로 눌러 본 것이지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약품은 피해자가 스스로 먹은 것이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다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