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의 난항
2026-02-10 13:00:01 게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그래도 협의 기다릴 것”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와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융권과 연석회의에서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4대 시중은행 결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연석회의에서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중 약 1%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자체평가 중단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제안했고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2030년 이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협회는 금융권이 감정평가법을 계속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금융위를 상대로 합의 파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렇지만 협회는 금융권의 긍정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하며 최대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