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무죄 이웅열 등 상고포기

2026-02-12 13:00:09 게재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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