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가 상속소송 승소

2026-02-12 13:00:16 게재

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 당시 확정된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주)LG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여사측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 사실은 안 날부터 3년)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이었다. 김 여사측은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다”며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LG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단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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