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필수특례 19건 추가
12일 국회 행안위 통과
일반특례 40건도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위 심의 결과, 중앙부처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빠졌던 119건에서 추린 주요 쟁점 특례 31건 가운데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으며 일반특례 40건도 추가로 반영됐다.
필수특례 중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는 전부 반영됐다.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특히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합특별시 내 통합대학 지원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도 반영됐으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 40건의 일반 특례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 지자체는 정부의 5조원 재정지원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원 마련 의무화’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서 빠진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는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 지역 해제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영령 앞에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만에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안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2월 내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겠다”며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