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공급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아냐”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저작권양도 계약서 명시돼야”
게임에 쓸 음원공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작곡가 A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나우게임즈와 1년간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공급하고,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9건의 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나우게임즈가 2017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해당 음원을 매수해 사용하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사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였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한다.
1.2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 음원공급계약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 즉 각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나우게임즈가 음원공급계약을 통해 A씨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활용해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권리를 이전받았고, 그 권리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10조를 들어 “A씨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나우게임즈에 공급했더라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A씨에게 원시적으로(처음부터) 귀속된다”고 봤다.
이어 계약서에 ‘나우게임즈가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A씨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과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