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형’ 선고 나올까

2026-02-19 13:00:19 게재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

내란죄 인정되면 중형 불가피

김용현·조지호 등 선고 줄줄이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12.3 내란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유례가 없는 만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되는지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며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정당·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다. 앞서 내란 수괴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상 자수·미수·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형으로 각각 형량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해온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고 따라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 계산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꿔 계산해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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