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헬기에 태워 출동시킨 것 등이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경우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