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압수 비트코인 320개 전량회수
피싱사이트 접속 후 비트코인 털려
검찰, 인출 동결 이후 환원 추정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코인 거래소 인출을 막자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수사키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범죄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피싱으로 털린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탈취 당시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 총 4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350억원대 전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올해 1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확정되자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분실 후 국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전자지갑을 거쳐 특정 전자지갑에 전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차례로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자산 동결을 요청, 인출을 막았다.
전량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직후 당초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전량이 모두 옮겨져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 회수한 비트코인 전량은 검찰이 따로 만든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5명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로써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