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부당대출·횡령 증가세

2026-02-20 13:00:13 게재

2022년 3억→지난해 57억원

임호선 의원 수협법 개정발의

지난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액수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액은 57억8100만원(사고 6건)이었다. 2022년엔 3억4900만원(2건), 2023년엔 9억1500만원(3건), 2024년엔 10억6800만원(6건)으로 사고 금액과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남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에서 4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1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임호선 의원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이달 5일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협중앙회에만 적용되는 내부통제 기준을 지역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조합은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장에선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자산 10억원 미만의 영세 조합들이 많은데, 이들도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된다”며 “준법감시인 제도가 만능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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